주로 양주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담당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 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업소를 말한다. [1] 한마디로 여성 접대부가 술시중을 들어주는 유흥업소. 일반 술집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여성 종업원이 기본적인 접객만 하느냐, 아니면 손님 좌석 옆에 앉아서 술시중을 들면서 같이 놀아 주느냐 하는 것이다.
단란주점과의 다른점은 유흥 종사자의 유무이며, 유흥주점의 경우 나이트클럽처럼 댄스 플로어를 설치하여 춤을 출 수 있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유흥주점 외에는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거나 춤을 추는 행위는 위법 행위이다.[2]
크게 나누면 나이트클럽과 룸살롱이 있다. 하지만 나이트클럽은 영업 형태에 따라 유흥주점으로 허가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여성 접대부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보통 유흥주점이라 하면 룸살롱을 의미한다.
식품위생법 상으로는 클럽, 감성주점 등 여성 접대부를 고용하지 않은 형태의 많은 영업이 원칙적으로 유흥주점으로 허락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상의 업종별 시설 기준이 사실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클럽 등이 많이 위치한 몇몇 지자체들(대표적인 케이스가 마포구이다.)은 조례를 통해 해당 업체들이 일반음식점 신고만 하고 유흥주점 허가 없이 영업을 하게 해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원칙적으로 유흥주점이 맞다는 것이다. 유흥주점 하면 룸싸롱 같은 업체들부터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편견이다. 노래주점, 클럽, 나이트클럽, 감성주점 등등의 영업 형태는 원래 법적으로 전부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이다.
사실 서대문구, 마포구 등 일반음식점 안에서 춤을 출 수 있게 조례로 허용한 지자체가 아닌 강남, 용산 등의 수많은 클럽과 감성주점 태반이 일반음식점으로 보고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검경과 식약처, 지자체 등은 특별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이미 이런 식으로 수도 없는 유흥주점 영업 형태의 업소들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영업 중이라 현실은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류( 소주 등 )와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업소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상업지역에 허가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난다.
유흥주점(룸살롱)과의 차이점은, 유흥업소는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있고 댄스 플로어를 설치하여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지만, 단란주점은 노래방기기를 사용하여 노래를 부르는 정도까지만 허용이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단란주점에는 접객을 위한 종업원을 둘 수 없으며, 식당처럼 주류와 음식을 판매하면서, 노래방처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룸이 있는 형태를 가진다.
한국에서는 보통 가라오케라고 한다. 일본에서 처음 가라오케가 들어올 때 이러한 형태였으며, 아직까지도 일본에서는 노래방에서 음료와 주류, 간단한 음식을 판매하거나 제공한다. 가라오케라는 말이 유흥업소로 연결되어 인식이 나빠지자 노래방이라는 이름을 변형한 노래빠, 노래클럽 등의 명칭을 사용하기도 대구주점 한다. 노래방의 ㅇ 자 받침을 하트[1] 또는 마이크[2]로 바꾸는 주점도 있다. 물론 이것도 이제는 유흥주점이라는 것이 알려졌지만 해당 업소들은 대부분 이름을 변형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 중구에서는 **노래방